교통사고/도주 · 강도/살인 · 금융
피고인 A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고, 무보험 상태로 운전하던 중 야간에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18년 10월 19일 대구 달서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1장당 200만 원의 대여료를 약속받고 본인 명의 C은행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6월 6일 새벽 00시 30분경 대구 달성군 하빈면 성주대교입구 도로를 약 70km/h로 운전하던 중, 야간이고 가로등이 없어 보행자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도로에 서 있던 65세 피해자 F를 들이받아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아우디 A6 승용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운전자가 야간에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보행자 사망 사고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는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것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접근매체 대여, 업무상 과실치사, 무보험 운행 등 여러 범죄 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무보험 상태에서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불리하게 보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가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야간에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업무상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셋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행위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본문에서 이를 금지하고, 제46조 제2항 제2호에서 위반 시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한 형량은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 처리되었으며, 피고인의 자백, 반성,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체크카드나 통장 등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가를 약속받거나 주고받는 경우에는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로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자동차 운전 중에는 야간이나 가로등이 없는 도로, 보행자가 있을 수 있는 구간 등에서는 특별히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철저히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보행자의 부주의가 있더라도 운전자의 주의의무 소홀이 인정되면 사고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또한 모든 자동차 운전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막대한 경제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특히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