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B는 친구 D의 친누나 C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C를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 또한 같은 상황에서 C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A는 C와의 합의된 성관계 주장과 C의 진술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 C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가 A와의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018년 5월 12일 밤, 피고인 A와 B는 친구 D 및 D의 누나인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 3시 30분경 D의 집으로 가서 새벽 6시까지 소주 4병을 더 마셨고, 피해자 C는 술에 취해 자신의 방으로 가 잠이 들었습니다. 오전 7시경, 피고인 B가 C의 방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C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피고인 A 또한 같은 시각 C의 방에서 C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는 피해자와 이전에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고 이번에도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고인 B의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이용하여 간음했는지 여부와 피고인 A의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의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으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들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죄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과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합리적 의심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 원칙을 따른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법 제299조(준강간)와 그 형량을 따르는 형법 제297조(강간)가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심신상실'은 정신장애나 의식장애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를,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법원은 이러한 상태의 입증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하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원칙, 즉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부족할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는 대법원의 법리 또한 A의 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고,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재범 위험성, 피고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등이 적용되어 B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가 법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질문에 따라 진술이 변경되거나 외부 객관적 정황과 모순될 경우 증거 능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의 피해자 반응, 주변인과의 대화 내용, 신체적 증거, 유전자 감식 결과 등은 증거로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의 기억이 단편적이거나 혼란스러운 경우, 이는 '블랙아웃' 상태로 인한 것일 가능성도 고려될 수 있으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과는 법적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형량 감경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관련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유무,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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