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각각 간음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간음한 후 다시 혼자서 피해자를 간음했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해자가 저항하자 범행을 중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의 범행을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B는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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