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대구경북 인권모임에서 알게 된 청소년 피해자 B(당시 17세, 18세)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으며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일기장 기록, 지인 증언, 정신과 치료 기록 등으로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12년 여름 대구경북의 한 인권모임에서 만났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12년 9월 말 저녁, 'D'라는 곳에서 피고인이 17세이던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대화 중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오른손으로 가슴을 만진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13년 12월 10일 오후 대구 중구 반월당역 부근 카페에서 18세이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팔 혈관을 보여주며 '이것이 내 성기다'라고 말하며 만지게 한 후, 다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팔을 뻗어 허리를 감싸고 오른손으로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진 것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및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기습추행'인지 여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일기장 기록, 정신과 치료 기록, 그리고 피고인이 과거 관련 정당에서 징계를 받고 사과문을 작성했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당시 고등학생이던 피해자가 예상할 수 없었고 항거하기 어려웠던 기습적인 추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과 형법 제298조(강제추행)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률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를 엄격히 처벌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이 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으며, '기습추행'과 같이 예상치 못한 행위로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경우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행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 양상, 주위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겪었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정확한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기장, 메시지, 통화 기록 등 모든 형태의 증거는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고 불쾌감을 느꼈다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더라도 그것이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자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성추행 이후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정신과 상담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또한,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
광주지방법원 2022
대전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