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 A는 채무자 C에게 16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C은 A에게 빚을 갚기 전 피고 B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으로 처분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부동산 처분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일정 금액을 피고 B로부터 돌려받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부동산에 이미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후 경매로 매각되었을 때 선순위 채권자들도 채권을 완전히 회수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할 때, 매매예약 당시 채무자 C에게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이 충분히 남아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7월 5일 C에게 9억 원을 투자하고 향후 12억 2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투자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C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A는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1월 26일 강제조정결정으로 C은 A에게 16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C은 A와의 강제조정결정 이전인 2018년 5월 24일 피고 B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으며, 2019년 3월 29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문제는 C이 피고 B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8년 5월 23일에 이미 E조합과 채권최고액 27억 9,84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를 마쳤다는 점입니다. 이후 이 부동산은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절차를 거쳐 H에게 매각되었고, 피고 B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말소되었습니다. 원고 A는 C이 피고 B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A의 채권을 변제하지 않으려는 사해행위라며 해당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을 2억 9,713만 3,72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에게 이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채무자 C가 피고 B에게 부동산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으로 처분한 행위가 원고 A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가등기가 설정되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기존 채무를 고려할 때 일반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이 실질적으로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매매예약이 체결된 2018년 5월 24일 당시, 해당 부동산에 이미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후 경매 절차에서도 소액임차인이나 선순위 근저당권자조차 채권을 모두 회수하지 못했던 점을 들어 C에게 일반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이 실질적으로 남아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C의 부동산 처분 행위가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경매로 인해 피고 B의 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가액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사해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본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률 및 법리입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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