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000만 원을 가로챈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적어도 범죄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년 5월 초 피해자 B에게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했습니다. 이후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신용보증기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했고, 피고인 A는 2021년 5월 24일 경산시의 한 원룸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며칠 뒤인 2021년 5월 26일, 조직원은 다시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등급 부족으로 인한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3,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최소한 범죄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그 위험을 받아들였는지(미필적 고의) 여부, 그리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위 가담자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