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1년 4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포함한 음란한 동영상 파일 5,035개가 담긴 링크를 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소지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9월 18일에는 경주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담긴 링크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여 제공했습니다.
판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제공한 것이 한 번뿐이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다른 범죄 전력도 경미한 것으로 나타난 점,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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