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기간 |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 1년 |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유예기간 (법원이 보호관찰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
가석방된 사람 | 가석방기간 |
임시퇴원한 사람 | 퇴원일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 단기 보호관찰기간 : 1년 장기 보호관찰기간 : 2년(1년의 범위에서 1번 연장가능) |
다른 법률에서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 다른 법률에서 정한 기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