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 35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그들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 중 한 사례로는 2015년 1월 31일 부산의 한 호텔에서 피해자 C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10월 8일부터 같은 해 12월 26일까지 총 43회에 걸쳐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하여 유포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습니다. 일부 유포한 동영상은 피고인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여성들의 신체를 오랜 기간 무단 촬영하고 배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불분명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택되었으며,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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