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 B, C는 친구 사이로,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차량과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고, 인터넷 물품 사기를 공모하여 실행했습니다. 피고인 A는 차량을 렌트하여 범행 현장에서 망을 보았고, 피고인 C는 차량의 문을 열어 범행 대상을 물색했으며, 피고인 B는 물건을 훔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여러 차례 절도와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B는 단독으로도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주거 없이 각지를 돌아다니며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절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며,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와 C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C에게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