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 A는 어머니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20년 이상 토지를 점유했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원고 A가 토지를 실제 점유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점유취득시효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딸이, 토지의 상속인들(사후양자의 자녀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발생한 가족 간 재산 분쟁입니다. 딸은 어머니를 부양한 대가로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했고, 또한 토지에 대한 오랜 기간의 점유를 근거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이웃 주민이 토지를 경작하고 있었던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어머니 G가 딸인 원고 A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위적 청구(증여 주장)에 대해, 원고 A가 어머니 G를 사망 시까지 부양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모 봉양의 농촌 관행이나 자매인 J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G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점유취득시효 주장)에 대해, 이 사건 토지의 이웃 주민인 L이 G의 승낙하에 토지를 경작했고, G 사망 후에도 K, 피고 B 등의 승낙을 받아 현재까지 토지를 30년 이상 현실적으로 경작하고 있는 점을 들어 원고 A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사실상 지배하며 간접 점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가 세금을 납부한 시점이 2014년 9월경이며, 부모의 산소 관리를 위해 토지를 방문한 사실만으로는 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어머니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주장과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모두 기각했으며,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원고 A의 항소와 추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