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23년 12월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했습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 B에게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기망했고, 피고인은 이 돈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죄수익인 1,500만 원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은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에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대출을 빙자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습니다. 피해자 B는 2023년 12월 29일부터 2024년 1월 3일까지 기업은행 및 다른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2024년 1월 9일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인 A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입금된 돈 1,500만 원 중 일부를 주식 구매에 사용하고 남은 1,450만 원을 다른 계좌로 재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 영등포구 H 앞에서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완성하고 범죄수익의 소재를 불명하게 은닉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서 사기 범행에 가담했는지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1,500만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하고 범죄수익 은닉에도 가담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경미한 점,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자를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 A는 현금인출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는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 은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으로 편취된 1,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의 소재를 불명하게 만들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공동정범 규정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을 가중하는 경합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의 두 가지 죄를 범했으므로 더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일정한 조건 하에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거나 형사처벌 전력이 경미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만약 낯선 사람으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면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일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 정책자금 대출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상환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를 유도하는 경우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 유출이나 금융 거래법 위반 등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상황 역시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거나 범죄 수익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에 가담할 경우, 계좌 명의인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