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는 피고 소유 건물 내 한방병원과 연계하여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4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한방병원이 폐업하면서 장례식장 운영이 불가능해지자, 원고는 임대차계약의 무효 또는 합의해제를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계약 특약에 따른 무효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방병원 폐업으로 인한 장례식장 운영 불가와 피고가 보증금 반환을 여러 차례 약속한 점 등을 종합하여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4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6월 7일 피고 B 소유 건물 중 지하 1층 전체와 지상 4층 일부(이 사건 장례식장)를 보증금 400,000,000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장례식장은 같은 건물에 개원한 'H한방병원'과 연계하여 운영될 예정이었습니다. 원고는 2023년 7월 27일까지 보증금 4억 원을 모두 지급하고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2023년 12월 15일 이 사건 한방병원이 휴업한 후 2024년 2월 20일 폐업했고, 이에 따라 원고도 2024년 2월 27일 장례식장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 체결 당시 건물에 양방병원이 개원하고 장례식장 식당 영업신고증이 문제없이 나올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보증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피고를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 특약에 따라 '양방병원 개원' 또는 '장례식장 식당 영업신고증 별도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무효이거나, 한방병원 폐업으로 장례식장 운영이 불가능해졌으므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그러한 약속을 한 적이 없으며 임대차 관계가 유효하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대차계약서 특약 제8조('E병원이 개원하지 않거나 장례식장 영업신고증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효화'된다는 내용)가 원고의 주장처럼 '양방병원 개원'이나 '장례식장 식당 영업신고증의 별도 발급'을 조건으로 하는지 여부 및 해당 조건이 성취되어 계약이 무효가 되었는지 여부. 둘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해제가 있었는지 여부. 셋째, 피고가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