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및 관리비를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2014년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2024년까지 해당 건물을 사용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기간 만료 후 무상 사용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일부 차임 채권이 소멸시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일부 차임을 지급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며, 피고는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차임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건물의 일부를 손상시켰으므로 원상복구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및 관리비 합계 19,810,446원과 원상복구비용 1,000,000원을 포함한 총 20,810,446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