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 인사
피고인 A와 B는 주식회사 N에서 부품 입출고 및 재고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 소유의 보일러 부품을 빼돌려 판매했고, 이로 인해 각각 501만 원과 2억 2천만 원 상당을 횡령했다. 또한, B는 피고인 C와 공모하여 계열사 주식회사 R의 부품도 빼돌려 판매하고 수익을 나누었다. 피고인 D와 E는 이들로부터 부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면서도 부품이 횡령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F는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B로부터 회사 소유의 폐부품을 매입했으나, 이것이 장물임을 알지 못한 채 취득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는 피해 변제를 시도했다. A는 피해자에게 670만 원을, B는 2억 5천만 원을 변제하거나 공탁했으며, C는 9천5백만 원을 공탁하고 민사소송에서 1억 5천6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E는 9천만 원을 공탁하고 추가로 3천만 원을 송금했다. A와 F는 벌금형 전과가 있고, B, C, D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A에게는 벌금형, B와 C에게는 징역형, D와 E에게는 징역형, F에게는 금고형을 선고하며, 모두 집행유예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