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 인사
주식회사 N과 계열사 주식회사 R의 직원이었던 피고인 A, B, C는 재고 관리 및 반품 처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의 보일러 부품, 고철 등을 빼돌려 불법으로 판매하여 총 3억 5천만 원 상당의 회사 자산을 횡령하였습니다. 피고인 D와 E는 이들이 횡령한 부품이 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않고 저렴하게 판매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총 2억 2천만 원이 넘는 장물을 매수하였습니다. 또한 고물상을 운영하던 피고인 F는 직원인 B가 회사 소유의 고물을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출처 확인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1억 원이 넘는 장물을 취득하여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습니다.
주식회사 N과 주식회사 R의 재고 관리 및 입출고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A, B, C는 허술한 재고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사 소유의 보일러 부품과 반품된 고철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7회에 걸쳐 500만 원 상당의 부품과 223만 원 상당의 고철을 횡령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5년 4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154회에 걸쳐 2억 2천만 원 상당의 부품과 41회에 걸쳐 1억 4백만 원 상당의 고철을 횡령했으며, 피고인 C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R의 부품 4천만 원 상당을 추가 횡령했습니다. 이 횡령된 부품들은 피고인 D와 E에게 판매되었고, D는 8천2백만 원 상당, E는 1억 4천만 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했습니다. 고철은 고물상 주인 피고인 F에게 판매되었는데, F는 B가 회사 소유의 고물을 판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출처 확인 등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1억 6백만 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했습니다.
회사의 재고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이 그 직무를 이용하여 회사 자산을 횡령한 업무상횡령죄, 횡령된 물품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한 장물취득죄, 그리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장물을 취득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의 가납 명령. [피고인 B]: 징역 1년 4개월.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피고인 C]: 징역 8개월.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피고인 D]: 징역 10개월.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피고인 E]: 징역 10개월.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피고인 F]: 금고 6개월.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재판부는 피고인 A, B, C가 재직 중이던 회사들의 부품을 횡령하고, 피고인 D, E는 장물을 취득하였으며, 피고인 F는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의 횡령 금액은 3억 5천만 원이 넘고, 피고인 D는 8천2백만 원, 피고인 E는 1억 4천만 원, 피고인 F는 1억 원이 넘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무겁게 보았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일부 또는 초과하여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피고인 A, F는 벌금형 1회의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 D, E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반 횡령보다 그 형이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 임무와 관계없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횡령했을 때 적용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장물(재산죄에 의해 불법으로 취득된 물건)을 취득하거나 양도, 운반, 보관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364조(업무상과실장물취득): 업무상 과실로 인해 장물임을 알지 못하고 장물을 취득하거나 양도, 운반, 보관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일반 장물취득죄에 비해 형이 가볍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범했을 때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집행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회사는 재고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하고 전산화하며, 반품 처리 절차에 대한 이중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직원의 단독 횡령 가능성을 차단해야 합니다. 직원은 회사 자산에 대한 보관자의 의무를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물품을 구매할 때는 판매자의 신원, 물품의 출처, 거래 경위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물품은 장물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물상 등 물품을 매입하는 업자는 매입하는 물품의 출처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물품에 대해서는 출처 확인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를 인지했거나 연루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하는 것이 형량 경감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사는 횡령 사실을 인지한 즉시 수사 기관에 신고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