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 B, C, D는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범죄수익을 취득하고, 이를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가상자산 매도대금을 자신과 모친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습니다. 피고인 D는 가상자산의 위탁매매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해외로 외환을 송금하는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다른 법률도 위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가장한 행위를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일부 현금 인출 행위가 범죄수익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 무죄 부분이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의 양형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B와 C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추징금 817,019,200원을, 피고인 D에 대해서는 징역 4년, 몰수 및 추징금 1,442,067,250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