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5억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중 지출된 서버 유지비, 공범 M에게 지급한 급여, 대포통장 업자에게 지급한 비용 등은 범죄수익의 분배이므로 추징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한 비용들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한 지출에 불과하며, 범죄수익의 분배로 볼 수 없으므로 추징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직접 인수하여 운영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다른 공범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서버 유지비, 종업원 급여, 대포통장 사용료 등으로 매월 일정한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형 및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이러한 지출 비용들이 범죄수익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양형 부당을 주장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추징할 때, 운영에 필요한 경비(서버비, 종업원 급여, 대포통장 사용료 등)를 범죄수익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와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및 추징금 5억 1천만 원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범죄수익의 추징과 관련하여, 서버 개발자에게 지급한 서버비, 공범 M에게 지급한 돈, 대포통장 업자에게 지급한 '장값' 등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일 뿐, 범죄수익의 분배로 볼 수 없으므로 추징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며,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징역 2년, 추징 5억 1천만 원의 형량이 확정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는 불법 도박 사이트 등 유사행위를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이 규정에 따라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은 불법 도박 등 유사행위를 통해 얻은 재물은 국가가 환수(추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특히 여러 명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질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아 갖게 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 추징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도8330, 2017도9262 판결 등)는 범죄를 저질러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설령 그 돈이 범죄로 얻은 수익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이는 '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며, 추징해야 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해 주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즉,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은 어떠한 비용을 지출했든지 관계없이 그 전체가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한 서버비, 공범 급여, 대포통장 비용 등이 바로 이러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한 지출 비용'으로 판단되어 추징액에서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 또는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할 때, 즉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볼 때 항소를 기각한다는 규정입니다. 양형 판단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5도3260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형량을 정하는 것은 1심 법원의 고유한 역할이며, 1심 판결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1심에서 정한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면 항소심 법원은 1심의 결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은 단순한 도박이 아닌, 국민체육진흥법 등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는 범죄 행위입니다. 총괄 운영자는 물론, 대포통장 제공, 회원 유치, 게임머니 충전 등 실무를 담당하는 종업원도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은 그 과정에서 지출된 어떠한 비용(예: 서버 유지비, 직원 급여, 대포통장 사용료 등)도 공제되지 않고, 전체 금액이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비용을 '수익의 분배'가 아닌 '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으로 보기 때문에, 불법적인 이익에 대한 추징은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하더라도, 1심 판결 이후 형량을 바꿀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다면 원심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