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차인 원고 A와 원고 B이 임대인 피고 C 부부와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카페를 운영하다 계약 기간 만료로 점포를 인도했으나 임대차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관리비 및 원상복구 비용 공제, 그리고 임대인의 부인이 설치한 CCTV를 통한 사생활 침해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관리비 일부를 공제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고, 임대인의 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열람한 행위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자료 1,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원상복구비용 청구와 다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C과 D 부부는 경남 창녕에 있는 3층 건물과 인접한 펜션 건물의 절반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5월경 원고 A를 대리한 원고 B은 피고 C을 대리한 피고 D와 건물 1층 점포(카페)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 임대차 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24개월이었습니다. 원고 B은 2022년 5월 31일 계약 기간 만료로 점포를 인도했으나, 임대차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분쟁이 발생했습니다.1. 관리비 공제 논란: 피고들은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관리비 9,546,745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들은 무인경비시스템 이용요금, 인터넷 이용요금, 정화조 청소비의 분담 비율에 대해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특히 무인경비시스템과 인터넷은 점포뿐 아니라 임대인 측의 펜션 등에서도 사용되었으므로, 임차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2. 원상복구 비용 분쟁: 피고 C은 원고 A가 임대차 계약 당시 약정한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커피머신기, 제빙기 오수관, 싱크대 수전, 어닝, 블라인드, 화장실 타일 수리비, 소파 교체비 등으로 총 6,332,000원을 지출했다며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3. CCTV 사생활 침해: 원고 B은 피고 D가 계약 당시 고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점포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 앱으로 열람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생활의 평온과 비밀이 침해되었다며 피고 D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B은 피고 D가 영상을 열람한 사실을 시인하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들이 관리비를 과다 청구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고 계약 체결의 자유를 침해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미지급 관리비의 범위: 무인경비시스템 이용요금, 인터넷 이용요금, 정화조 청소비의 분담 비율 및 약정 여부.2.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 임대인이 주장하는 수리비 및 교체비용이 통상적인 손모에 해당하는지, 임차인의 책임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3. CCTV를 통한 사생활 침해 인정 여부: 임대인의 부인이 임대차 점포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임차인의 동의 없이 열람한 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사생활의 평온과 비밀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4. 그 외 손해배상 책임: 과다청구 관리비로 인한 재산상 이득 및 계약 체결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1. 임대차보증금 반환: 가. 피고 C은 원고 A에게 6,641,255원(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에서 미지급 관리비 8,358,745원 공제 후 잔액) 및 이에 대해 2022년 6월 1일부터 2024년 8월 14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 미지급 관리비 8,358,745원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습니다: 피고 C이 주장한 미지급 관리비 9,546,745원 중 무인경비시스템 이용요금 2,376,000원의 절반인 1,188,000원을 피고 C이 부담해야 하므로, 이 금액을 공제하여 8,358,745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즉, 피고 C은 무인경비시스템 이용요금의 1/2을 제외한 관리비와 인터넷 이용요금 전액, 정화조 청소비 1/2을 공제할 수 있었음)2. 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가. 피고 D는 원고 B에게 1,000,000원(위자료) 및 이에 대해 2022년 6월 1일부터 2024년 8월 14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3. 기각된 청구: 가. 원고 A가 피고 C에게 청구한 추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나. 피고 C의 원상복구비용 공제 내지 상계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상복구는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하여 생기는 통상의 손모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원상회복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 원고 B이 피고 C에게 주장한 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라. 원고 A가 피고 D에게 주장한 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마. 관리비 과다 청구로 인한 재산상 이득 및 계약 체결의 자유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4. 소송비용: 소송총비용의 2/3는 원고들이, 1/3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원고들은 임대차보증금 잔액 일부와 피고 D의 불법적인 CCTV 영상 열람으로 인한 위자료 1,000,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인 측은 미지급 관리비 일부만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었고, 원상복구 비용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D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