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직장에서 직장 동료 E와 싸우던 중 조장인 피고 B가 개입하여 자신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었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4,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폭행 사실이나 이로 인한 상해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의 행위는 싸움을 말리려는 목적이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2년 4월 26일 직장 동료인 A와 E가 싸우는 상황에서 조장인 B가 개입했습니다. B는 A의 손목을 잡았는데, A는 B가 자신을 10미터가량 끌고 가는 방식으로 폭행하여 우측 어깨 부위에 타박상 및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는 B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치료비 909,440원과 위자료 3,090,560원 등 총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직장 동료의 싸움을 말리려는 조장의 신체 접촉이 불법행위인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행위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4,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원고 A의 손목을 잡고 10미터를 끌고 가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피고의 행위는 원고와 직장 동료의 싸움을 말리기 위한 목적이었고 이미 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실도 참작하여 피고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손목을 잡고 10미터가량 끌고 가 원고 주장과 같은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행위가 싸움을 말리려는 정당한 목적이었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750조가 정하는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인 '위법성'과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규정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미 경북경산경찰서에서 원고 폭행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형사적으로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 것으로, 민사 법원에서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인의 신체 접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