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공장 건물의 용도를 '공장'에서 '자원순환 관련 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로 변경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김천시장은 해당 신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김천시 도시계획조례상 폐기물처리시설 허가기준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수리했습니다. 법원은 '공장'과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 건축법상 같은 시설군에 속하므로, 같은 시설군 내에서의 용도 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에 해당하며, 이때 행정청은 건축물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만 심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적용하여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는 김천시에 위치한 5,680㎡ 규모의 공장 용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해당 건물에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2022년 11월 17일, 원고는 건축물대장상의 건물의 용도를 기존 '공장'에서 '자원순환 관련 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로 변경해달라고 김천시장에 신청했습니다. 김천시장은 원고에게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구했고, 원고는 이에 따라 기존 공장 내부 제조시설을 철거하고 공장을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천시장은 2023년 2월 15일, 해당 신청이 김천시 도시계획조례상 폐기물처리업 허가 기준인 '5호 이상 집단 취락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 입지 금지' 및 '왕복 2차로 이상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입지 금지' 조항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 신청을 불수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김천시장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축법상 같은 시설군 내에서의 건축물 용도 변경에 대한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 시, 행정기관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를 근거로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김천시장이 2023년 2월 15일 원고에게 내린 건축물표시변경신청 불수리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 김천시장이 부담한다.
법원은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같은 시설군 내에서의 용도 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에 불과하며, 이때 행정청은 신청 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를 대조·확인하여 신청을 수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19조 제7항이 같은 법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도 변경에 대해서만 다른 법률의 허가 의제 규정을 준용하고, 제3항에 따른 용도 변경에는 이를 준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나 도시계획조례의 제한 사유가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근거한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국토계획법 및 조례를 근거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건축법상 용도 변경의 유형과 그에 따른 행정청의 심사 범위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19조 제3항 (용도 변경 신청): 이 조항은 같은 시설군 내에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공장'과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모두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산업 등의 시설군'에 속하므로, 이 사건은 같은 시설군 내 용도 변경에 해당했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 행정청이 신청 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하는지 여부만을 심사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없는 사유를 들어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1항 (건축물표시 변경 신청): 이 규칙은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의 표시 사항을 변경할 때 필요한 서류(건축물현황도, 변경 증명 서류)와 행정청의 심사 내용(신청 내용이 실제 현황과 합치하는지 여부 대조·확인)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56조 및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제27조 (개발행위 허가 기준): 국토계획법은 건축물 건축 등 특정 개발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김천시 도시계획조례는 이를 바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거리 제한(집단 취락으로부터 1,000미터 이내, 왕복 2차로 도로로부터 300미터 이내 입지 금지)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 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건축법 제19조 제7항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도 변경에만 다른 법률의 허가 의제 규정을 준용하고, 제3항에 따른 용도 변경에는 준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을 근거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나 도시계획조례의 제한 사유는 같은 시설군 내 용도 변경 신청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물 용도를 변경할 때는 먼저 변경하려는 용도가 현재 건물 용도와 건축법상 '같은 시설군'에 속하는지, 아니면 '다른 시설군'으로의 변경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시설군 내 용도 변경의 경우: 이 사건처럼 '공장'에서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의 변경은 같은 시설군 내 용도 변경에 해당하며, 이는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으로 처리됩니다. 이때 행정청은 주로 신청 내용이 건물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만 심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하려는 용도로 사용하기에 건물이 물리적으로 적합하며 필요한 시설 변경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시설군으로의 용도 변경의 경우: 건축법상 상위 또는 하위 시설군으로의 용도 변경은 '용도 변경 허가'나 '용도 변경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관련 법률에 따른 규제 및 허가 기준(예: 개발행위 허가 기준, 도시계획 조례상의 거리 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보완 요구 및 거부 처분 대응: 행정기관이 건축물대장 변경 신청에 대해 건축법상 범위를 넘어 개발행위 허가 기준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이를 근거로 거부 처분을 한다면,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시설군 내 용도 변경 신청에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