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대구광역시가 G공원 조성사업을 진행하며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정당한 금액보다 낮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추가 보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특히, 일부 토지에 대해 과거 다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분할이 토지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요인이 되었으므로 '일단지 평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인 G공원 조성공사(3단계)를 추진하면서, 2022년 12월 8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원고들 소유의 토지들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손실보상금을 책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이 정당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손실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과거 Q배수지 설치를 위해 분할된 토지(L, M, O 토지)에 대해 기존 사업과 연관되어 가치가 낮게 평가되었다며, 이 사건 G공원 조성사업의 목적사업으로 인한 가격 변동으로 보아 '일단지 평가'를 적용하여 더 높은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토지 손실보상금이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는지 여부와, 과거 Q배수지 설치를 위한 토지 분할이 이 사건 G공원 조성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사업으로 인한 토지 가격 변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대구광역시가 원고들에게 추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B에게는 각 27,692,835원을, 원고 C에게 2,927,251원을, 원고 D에게 3,456,033원을, 원고 E에게 1,756,344원을, 원고 F에게 2,927,251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 2023년 2월 2일부터 2023년 12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원고 C, D, E, F가 주장한 일단지 평가 요구는 Q배수지 설치사업과 G공원 조성사업이 목적이 다른 별개의 사업이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 B의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고, 원고 C, D, E, F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즉, 법원의 감정 결과에 따라 추가 보상금을 받게 되었으나, 특정 토지의 '일단지 평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 B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원고 C, D, E, F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들이 70%, 피고가 3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과 제2항은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 시점과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가격 변동을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항은 보상액 산정 시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Q배수지 설치사업과 G공원 조성사업이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설치 목적과 필요성을 달리하는 별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이므로, Q배수지 설치를 위한 과거 토지 분할을 G공원 조성사업으로 인한 가격 변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각 사업의 목적과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공익사업 관련 가격 변동의 범위를 해석한 것입니다. 또한, 감정평가 결과가 다를 경우 법원은 감정방법에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어느 감정평가를 신뢰할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할 때, 제시된 보상금이 정당한지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법원에 감정촉탁을 신청하여 재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평가 결과가 달라 법원 감정인이 제시한 평가를 신뢰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지만, 법원 감정 결과가 토지의 특성과 가격 형성 요인을 더 적절히 반영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기준으로 보상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 변동 배제 원칙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으로 인한 가격 변동에 한정되므로, 과거의 다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분할이나 가격 변동이 현재의 공익사업 보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사업 목적의 동일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목적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