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회계법인은 B 주식회사와 법인세 세무조정 및 자문 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용역에는 감가상각 시부인 시스템의 계산 방식을 개선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A회계법인은 시스템의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를 이용한 세무조정으로 인해 B 주식회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법인세를 적게 신고하여 약 337억 원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B 주식회사는 A회계법인의 업무상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 중재를 신청하여 A회계법인으로부터 200억 원 및 지연손해금 총 222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B 주식회사는 A회계법인에 3개월간 국가 및 공공기관 입찰 참여 자격을 제한하는 행정 처분을 내렸고, 이에 A회계법인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회계법인의 불완전한 용역 이행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며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회계법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A회계법인에게 중요한 법인세 세무조정 및 시스템 개선 용역을 맡겼지만, A회계법인이 시스템 오류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이를 이용해 세무조정을 한 결과 약 337억 원의 막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B 주식회사는 A회계법인으로부터 222억 원을 손해배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으로서 A회계법인의 향후 공공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회계법인은 자신들의 과실이 없거나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이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A회계법인의 용역 불완전이행이 구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2016년도 법인세 오류에 대한 처분이 제척기간(5년)이 경과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처분의 근거 법률인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의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는지(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A회계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B 주식회사가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 A회계법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A회계법인이 법인세 세무조정 및 시스템 개선 용역을 수행하며 세무 전문가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불완전이행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불완전이행은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며, 제척기간도 경과하지 않았고, 공공기관운영법상 '명백' 요건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회계법인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세무 전문가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상식과 직업인으로서의 지식을 바탕으로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A회계법인이 감가상각 시스템의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한 것이 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단순히 계약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불완전하게 이행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A회계법인의 세무조정 용역 불완전이행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불성실한 이행이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A회계법인의 불완전이행이 이러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 원칙은 행정청이 처분을 내릴 때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위반행위의 내용,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A회계법인의 불완전이행의 심각성, 공공기관의 피해, 그리고 다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4항에 따르면 위반 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16년도 법인세 오류에 대한 불완전이행이 해당 연도 신고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 시스템 개선 용역 기간 전체인 2018년 5월 30일에 종료된 것으로 보아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감가상각의제 규정 미반영, 재평가증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액 계산 오류, 정률법상 잔존가액 처리 오류 등 시스템 내 계산 로직 오류로 인해 법인세가 과소 신고되었습니다.
대규모 용역 계약 시, 특히 세무나 회계와 같이 정확성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표본 조사' 방식만으로는 검증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전수 조사가 가능하고 중요할 경우 전수 조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에 시스템 '개선'이나 '검증'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시스템의 근본적인 오류를 찾아내고 수정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서는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용역 계약 이행 중 오류가 발견되거나 오류 가능성이 의심될 경우, 즉시 추가적인 검증이나 다른 방식의 업무 수행을 통해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는 계약의 불완전이행이 금전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향후 입찰 참여 자격 제한과 같은 행정 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단순히 계약 이행 불능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이행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세 등 세금 신고는 기한 내에 정확히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 기업의 경우 작은 오류라도 막대한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가져야 합니다. 계약 종료 시점과 행정 처분의 제척기간을 고려할 때, 불완전이행 행위가 전체 용역 기간 동안 지속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른 유사한 업체들이 동일한 오류를 범했더라도, 해당 업체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 과실의 정도, 피해 규모, 처분 시점 등에 따라 제재 여부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