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C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고인 A가 같은 병원에 입원한 13세 피해자 B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두드려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및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하여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4월 1일 18시 20분경 대구 동구에 위치한 C병원 5층 입원실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 B(여, 13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두드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같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사이에서 발생하였으며, 피해자 측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및 정신적 장애를 고려할 때 적절한 형량 및 부가 명령은 무엇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기질성 인격장애 등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강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었으나,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수강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강제추행)가 적용되었습니다. 13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기질성 인격장애 등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과거 사고로 오른손이 절단되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하였고, 동법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은 성범죄자의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의사소통 어려움 등을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은 면제되었으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다른 부가 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동법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음을 고지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신체 접촉의 정도나 부위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병원과 같이 취약한 환경에 있거나 어린 나이일 경우, 가해 행위의 죄질은 더욱 좋지 않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정신 건강 문제나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형량 결정에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범죄의 성립을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징역형 외에도 보호관찰, 특정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부가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수강명령은 피고인의 특수한 상황(초범 여부, 건강 상태, 다른 처분으로 재범 방지 효과 기대 등)에 따라 면제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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