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피고 C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원고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건. 피고 D와 E는 중개 과정에서의 설명 의무를 다했으며, 피고 F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 C와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 D, 중개보조원 피고 E, 그리고 피고 F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D와 E가 임대차계약 중개 시 선순위 임차보증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F가 피고 D의 상호를 사용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C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와 E가 중개 당시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 F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며, 위반행위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진학 변호사
리안법률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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