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가 자신의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원고들의 토지 일부를 훼손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훼손 사실을 인정하고, 훼손된 토지를 원상회복하는 데 필요한 비용 6,470,000원 전액을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주소> 산 13-1 임야 및 산 13-12 임야의 각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 토지에 인접한 <주소> 980-1 대와 980-3 답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원고들 소유의 임야 일부를 훼손하게 되었습니다. 훼손된 부분 중 복구가 불가능한 부분의 원상회복 비용이 6,470,000원으로 산정되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토지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가 자신의 건물 신축 과정에서 인접한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훼손한 경우, 그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손해배상액은 얼마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E가 원고 A와 B에게 각각 3,235,000원씩, 총 6,470,00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5년 6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건물 신축 공사 중 인접 토지를 훼손한 경우, 훼손의 책임이 있는 건축주가 토지 소유자에게 훼손된 부분을 원상회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판결은 인접 토지 소유권 보호와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책임 원칙을 확인시켜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