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 ▪ 임의대리의 경우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20조). ▪ 이에 따라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121조제1항). ▪ 그러나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습니다(「민법」 제121조제2항). |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 ▪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임의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선임·감독에 대한 책임만 집니다(「민법」 제12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