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회사 대표 A가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 7,455,210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보조금 전액을 반환한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 400만 원으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회사 대표 A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을 근로자별로 허위 신청하여 총 7,455,210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잘못을 인정하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받은 행위에 대한 항소심 양형부당 주장 수용 여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가 받아들여져 원심의 벌금 700만 원이 벌금 400만 원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보조금 전액을 반환했으며 과거 전력이 거의 없는 점 등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받은 행위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제1호에 따른 처벌과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에 따른 처벌이 적용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금의 교부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형법' 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이 두 법규에 모두 해당되지만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40조 및 제50조에 따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형법' 제37조에 따른 경합범 가중과 제70조, 제69조에 따른 노역장 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에 따른 가납명령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보조금을 반환하며 그 5배에 달하는 37,276,050원의 제재부가금까지 부과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보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지급되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면 조속히 잘못을 인정하고 수령한 보조금을 반환하며 관련 제재부가금 납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편취는 보조사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