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을 부정하게 취득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보조사업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정당하게 보조금을 받아야 할 다른 사업에 피해를 준 것으로, 범죄의 성격이 가볍지 않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당초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편취한 보조금을 전액 반환하고 추가적인 제재부가금을 납부한 점, 범죄 전력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벌금 700만 원 선고가 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더 낮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단, 구체적인 형량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