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회사 D의 대표자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47명의 근로자에게 약 2억 3,9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재판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기각되었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임금 미지급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발주처의 대금 지급 지연이었음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회사 B는 일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했고, 일부 파견 근로자들은 파견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하고, 추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근로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으나 구체적인 형량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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