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송금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E은행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제3자 명의로 1인 1일 100만 원의 무매체 입금 한도를 초과하여 총 83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원심은 이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 무죄 사기죄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취득한 현금은 범죄수익이 아니라고 보아 추징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업무방해죄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그리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한 점 보강증거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의 업무방해죄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추징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이 법원의 재량이며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과 동일하게 추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은 원심의 형량을 유지하면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판단하여 사기죄와 병합 처리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감독원이 각 은행에 지시한 '1인 1일 100만 원'의 무매체 입금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현금 송금책'인 피고인 A에게 여러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제공하고 지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지시에 따라 2019년 12월 19일 목포시 E은행 자동화기기에서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한도를 준수하여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G 등 9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9회에 걸쳐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합계 83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무매체 입금했습니다. 이로 인해 E은행이 보이스피싱 범죄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하는 입금 거래 업무가 방해받았다는 것이 주된 논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 행위의 대가로 받은 돈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금융기관의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와 관련된 '전화금융사기 범죄피해방지 업무'를 방해하여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받은 보수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 대상인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이라는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 즉 양형부당 여부입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죄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여 유죄로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이 취득한 돈에 대한 추징은 법원의 재량사항이며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추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여러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E은행의 1일 100만 원 무매체 입금 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총 830만 원을 송금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한 점과 보강증거를 토대로 원심의 업무방해죄 무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50만 원 상당의 보수에 대한 추징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법원의 재량이며 해당 금액이 보이스피싱 피해재산임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추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80만 원을 분할 변제하기로 약속하여 용서를 받았으며 꾸준히 피해금을 변제하고 있는 점 얻은 실질적 이익이 적은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 및 제313조 (위계): 사람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여러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1일 100만 원 무매체 입금 한도를 초과해 송금함으로써 E은행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하는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는 E은행이 정한 입금거래 업무의 적정하고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위계' 행위로 인정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행위에 직접 가담하여 타인을 속여 돈을 편취한 경우에 적용되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 송금에 가담했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업무방해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몰수) 및 제10조 제1항 (추징): 범죄수익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을 몰수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은 범죄수익이라고 해도 그것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이 사건의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편취된 돈)는 원칙적으로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재산권 회복을 우선시하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추징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얻은 50만 원 상당의 보수는 전체 피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범죄피해재산의 성격이 강하므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추징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보호관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기죄와 업무방해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의 지시를 받아 돈을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행위는 '현금 송금책' 등의 역할이라 할지라도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을 받더라도 범죄에 가담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한도 제한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여러 번에 나누어 입금하는 등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에 사용된 돈이나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돈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우선시될 수 있으므로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실제 피해금을 변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그 역할의 경중을 떠나 엄히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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