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두 개의 다른 법원에서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투약 사실이 없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마약류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대상에 오류가 있었고 여러 범죄를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하는 경합범 관계 처리도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압수된 필로폰 몰수, 그리고 범죄로 얻은 60만 원을 추징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어, 울산지방법원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각각 다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판결들에 불복하여 항소했는데, 특히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전체적인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마약류를 투약한 것이 아니라 판매만 한 경우에도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 마약류 범죄가 있을 때 어떻게 형을 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필로폰을 실제로 투약했는지에 대한 원심의 사실 판단이 정확한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겁게 책정된 것인지 양형의 부당성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셋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판매자에게도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지 이수명령 대상에 대한 법리적 해석의 적법성이 문제되었습니다. 넷째 피고인의 여러 마약류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도 각각 다른 형이 선고된 원심판결이 형법상 적절한 처리였는지 여부도 심리 대상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필로폰 등의 증거물(울산지방검찰청 2023년 압 제1075호의 증 제1 내지 3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했습니다. 필로폰 매도대금 50만 원과 1회 투약분 10만 원을 합한 6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했습니다. 위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령(가납명령)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이 필로폰 판매자인 피고인에게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린 것은 마약류관리법상 이수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두 개의 원심판결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이 제기한 필로폰 투약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기각했습니다. 결국 피고인 A는 징역 2년과 함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몰수 및 추징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 제2항 (이수명령 관련)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직접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만을 '마약류사범'으로 정의하고, 이들에게만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제1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면서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류를 '투약, 흡연, 섭취'한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수명령을 병과한 것은 법리오해라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는 마약류 판매자와 투약자를 법률상 다르게 취급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매도 및 투약) 이 법률 조항들은 필로폰(향정신성의약품)의 매도(판매) 및 투약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은 필로폰 매도와 투약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3.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하며, 형을 가중합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 판매 및 투약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량이 가중되어 선고되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경합범은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은 경합범에 대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선고된 두 개의 원심 판결이 이러한 경합범 관계에 있었음에도 별도로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항소심 법원은 이를 직권파기 사유로 삼아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범죄와 관련하여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한 마약류는 몰수하고,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예: 마약 판매 대금) 또는 그 가액은 추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취득된 필로폰 증거물은 몰수되었고, 필로폰 매도대금 및 투약 1회분 가액을 합한 60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6.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필로폰 매도 사실을 인정한 점, 투약 범행은 1회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지만, 과거 마약류 범죄 전력, 누범 기간 중 재범,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태도 등은 불리한 요소로 보아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이전에도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뒤늦게라도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마약류를 직접 투약, 흡연, 섭취한 사람에게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마약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이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여러 개의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경합범'으로 판단되어 가장 중한 죄의 형에 가중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판매로 얻은 이익이나 투약에 사용된 마약류의 가액은 '추징'될 수 있으며, 압수된 마약류는 '몰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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