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는 피고에게 대구 달성군 D 요양병원 대수선공사를 맡겼습니다. 계약금액은 여러 차례 변경되어 최종 9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원고는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인 금액이 총 계약금액을 초과하므로 피고에게 더 이상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공사 도중 체결된 '최종정리 합의서'에 따라 원고가 7,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3,000만 원만 받았으므로 나머지 4,500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4,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D 요양병원 대수선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액은 처음 10억 원에서 최종적으로 9억 7천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는 하도급업체에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 총 계약금액을 초과하므로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공사 진행 중 체결된 '최종정리 합의서'에 따라 원고가 7,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그중 3,000만 원만 받았으므로 나머지 4,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청구가 건설업 면허 대여에 따른 불법원인급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공사대금 채무의 정확한 범위와, 여러 차례 변경된 계약 및 '최종정리 합의서' 내용 간의 우선순위 및 해석, 그리고 원고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한 금액이 전체 공사대금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9월 28일부터 2022년 2월 22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게 45,000,00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최종 합의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금액 중 미지급된 4,5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 변경 시의 합의 내용과 그에 따른 금액 조정의 의미를 명확히 해석하는 것이 건설 공사 분쟁 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원고의 공사대금 채무가 총 계약금액 9억 7천만 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본소 주장은, 추가로 4천5백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사대금 지급 채무의 범위와 관련된 민사상 계약 해석 및 이행 문제가 쟁점입니다. 민법 제460조(변제의 원칙)에 따라 채무는 본래의 내용대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율이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따른 '불법원인급여' 주장은 명확한 입증이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이러한 주장을 하려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본 판례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여러 합의(최종정리 합의서 등)가 공사대금 채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각 합의의 효력 범위와 기존 계약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건설 공사 계약 시, 계약금액 변경이나 대금 지급 방식 변경에 대한 합의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모든 당사자가 합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직불 합의'가 있는 경우, 총 계약금액과 직불금액, 원수급인에게 지급할 잔여 금액 간의 관계를 분명히 정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감액 합의 시에는 감액의 구체적인 사유와 감액된 금액이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명시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법원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4.12..jpg&w=256&q=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