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고,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계정을 무료로 양도한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어 그들의 휴대전화 정보를 받아 소액결제를 하거나,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크게 교란시키고 청소년들에게 정신적 충격과 사회 불신을 유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를 전혀 변상하지 않은 점, 재범의 위험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어머니의 선처 호소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