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 B, C 등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2020년 5월경 대출이나 통신요금 연체를 빌미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특정 장소에 보관하게 한 후 절취하거나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조직 내에서 수거책이나 전달책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와 C는 현금을 수거하거나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D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공범으로 관여한 것이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끼치는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지능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일반인들이 대처하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하며 피해액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소년이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 B, C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D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