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신청인 D가 건물인도 소송에서 법원이 선고한 소송비용 부담 부분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바꾸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상 판결 경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D는 A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의 건물인도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D는 해당 소송비용 부담 부분이 자신과 원고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 피고들이 다른 부분은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판결 경정 신청을 했습니다. 이는 기존 판결의 소송비용 분담 원칙을 실질적으로 바꾸려는 시도였습니다.
판결 경정이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가능한지 여부, 특히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변경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인의 판결 경정 신청을 기각한다.
법원은 신청인 D가 요청한 소송비용 부담 변경은 기존 판결의 실질적인 내용을 바꾸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판결 경정 사유, 즉 계산 착오나 오기 등과 같은 단순한 오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판결의 경정) 제1항: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판결의 실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단순 오류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소송비용 부담 주체나 비율 변경은 단순한 계산 오류나 기재 오류가 아니라, 판결의 핵심 내용인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할 것인가'를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의 경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판결 경정은 판결의 실체적 내용을 다시 판단하는 절차가 아님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더라도 판결 경정은 오타, 계산 착오 등과 같이 판결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 명백한 오류에 한정됩니다. 소송비용 부담 주체를 변경하거나 부담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판결의 실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판결 경정으로는 어렵습니다. 판결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 경정 신청보다는 상소(항소, 상고)를 통해 다투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경정 신청은 판결의 작은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이지, 판결 자체의 당부를 다투는 절차가 아닙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