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판결문에 기재된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의 경정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판결문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경정을 신청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경정 요청이 판결의 실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경정 요청이 판결의 실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에 따르면, 판결에 분명한 잘못이 있을 때에만 경정할 수 있으며, 이는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원고의 요청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사는 원고의 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결정하고, 그 결과 원고의 경정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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