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가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금형 제작비 미지급액 9,120,5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미지급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7년 4월 7일 피고와 자동차 부품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품을 공급했습니다. 2019년 5월경 원고의 경영 악화 등으로 계약이 종료된 이후, 원고는 피고가 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 제작비 중 9,120,500원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이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금형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의 미지급이 있었다는 사실은 다투었습니다.
피고가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 제작비 중 일부인 9,120,500원을 원고에게 미지급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입증 책임
법원은 피고가 금형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거래명세서의 금액 불일치, 미지급 주장 시기의 지연, 계약 종료 후 금형의 이관 등)만으로는 피고가 주장된 금액의 금형비를 미지급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