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오토바이 운전자가 승용차와의 충돌 사고로 상해를 입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차로 통행 위반 과실을 인정하여 보험사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하고, 음주운전 및 특정 상해의 기왕증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2007년 2월 1일 오전 7시 5분경 경주유스호스텔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원고 1이 소외 1을 태우고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편 1차로에서 유턴하던 승용차 운전자 소외 2의 차량 뒷부분과 오토바이 앞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1은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 소외 1은 양측혈흉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종합보험을 체결한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원고 1과 그의 부모인 원고 2, 3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측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차로 통행 위반 및 음주운전 과실, 척추 손상의 기왕증 등을 주장하며 책임 제한 및 손해배상액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여부와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오토바이 운전자가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통행한 것이 사고 발생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책임 제한 범위, 오토바이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 및 사고와의 관련성, 오토바이 운전자의 척추 손상에 대한 후유장해 기간 및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의 적정성 및 기왕증 기여도 판단 기준, 사고 피해자의 기왕치료비 및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 중 기왕증에 해당하는 부분 공제 주장 수용 여부,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의 타당성.
법원은 승용차 운전자 소외 2가 유턴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오토바이와 충돌한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 보험회사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오토바이 운전자 원고 1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통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은 7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 1의 음주운전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 실황조사서에 '정상운전'으로 기재된 점을 들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1의 척추 손상에 대한 후유장해 기간 및 노동능력상실률과 관련하여, 피고 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골반골절로 인한 영구장해 5%, 척추손상으로 인한 한시장해 11.5%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신체감정 결과가 사고로부터 오랜 시간 경과 후 이루어졌고 중요한 자료 검토가 미흡했으며 감정 회신이 지연된 점 등을 들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기왕치료비 및 기지급 치료비 중 기왕증에 해당하는 부분 공제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치료비가 추간판탈출증 치료에만 한정된 비용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위자료는 원고 1에게 500만원, 원고 2, 3에게 각 1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가집행에 착수하여 공탁금을 회수하거나 피고로부터 금원을 가지급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 1에게 34,079,412원(재산상 손해액 29,079,412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사고일 2007. 2. 1.부터 2011. 1.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원고 2, 3에게는 각 1,000,000원의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사고일 2007. 2. 1.부터 2009. 12.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1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제1심 판결보다 감액되어 34,079,412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원고 2, 3에 대한 위자료는 제1심과 동일하게 각 1,000,000원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 (보험금청구권자의 직접청구권): 이 조항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고 가해자와 직접 다투지 않고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승용차 운전자의 보험사인 피고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7. 4. 27. 개정 전) 제11조 및 별표 8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당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포함)는 2차로로 통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1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1차로로 통행한 것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음이 인정되어 과실 비율 산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차로별 통행 기준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도로교통법규 준수는 여전히 안전운전과 사고 책임 판단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자신의 과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도로교통법상 차로 통행 기준을 준수해야 불필요한 과실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신체 상해와 관련하여 정밀한 진단과 치료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판단의 중요한 증거가 되며 감정 결과의 신뢰성 확보에 필수적입니다. 음주운전 여부와 같은 사실 관계에 대한 주장은 명확한 증거(경찰 조사 기록,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치 등)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응급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왕증(기존 질병)이 있는 경우, 사고로 인한 상해와 기왕증 악화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비 청구 시 기왕증 관련 비용은 공제될 수 있으나 해당 치료비가 특정 기왕증 치료에 한정된 것임을 보험사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소송 중 가지급물 반환 신청은 실제로 원고가 가집행을 통해 금원을 수령했음이 입증되어야만 받아들여집니다. 단순히 공탁금을 걸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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