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원고는 혈중알콜농도 0.088%의 음주 상태에서 고속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1차 사고를 내고 차량이 정차되었습니다. 이후 후방에서 피고 1차량(C 운전)이 원고 차량을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 2차량(D 운전)도 1차로로 차선 변경 중 원고 차량을 들이받는 3차 사고가 있었으나, 법원은 3차 사고는 불가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요추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고, 2차 사고 운전자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2차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음주운전 및 야간 고속도로 1차로 정차라는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가 이미 수령한 보험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 전손 피해, 일실수입, 보조구,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총 19,748,48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5월 13일 새벽, 혈중알콜농도 0.088% 상태로 고속도로 1차로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1차 사고를 내고 차량이 멈춰 섰습니다. 원고 차량은 야간에 점등 없이 고속도로 1차로에 정차된 상황이었습니다. 잠시 후 C이 운전하던 피고 1차량이 원고 차량 후방에서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원고 차량을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D이 운전하던 피고 2차량도 뒤따라 1차로로 차선 변경 중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3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연쇄 사고로 원고는 요추 제2, 3 추체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었으며, 원고 차량은 전손 처리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1, 2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 B연합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중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 사고에서 각 운전자의 과실 비율 산정과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특히 야간 고속도로 1차로에 정차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손해배상액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피해자가 이미 수령한 손해보험금이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차량 전손 피해액 산정 기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9,625,712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인정하여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금액 및 이에 대한 2020. 5. 13.부터 2022. 11. 1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2/3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9,748,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2차 사고를 일으킨 C의 과실을 인정하여 공제사업자인 피고 B연합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3차 사고의 경우 D 운전자가 야간에 점등 없이 1차로에 정차된 원고 차량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보아 불가피한 사고로 판단하고 D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혈중알콜농도 0.088%의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야간 고속도로 1차로에 차량을 정차시킨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은 40%로 제한되었습니다. 원고가 G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19,000,000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액에서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14,748,480원과 위자료 5,000,000원을 포함한 총 19,748,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리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차 사고를 낸 C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태만 과실이 인정되어, C의 공제사업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제396조 준용):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범위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혈중알콜농도 0.088%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 후 야간에 고속도로 1차로에 점등 없이 정차된 상태였던 것이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이 40%로 제한되었습니다.
손해보험금과 손해배상 책임의 관계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에 대비하여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될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G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19,000,000원의 보험금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 19,748,480원에서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전손 시 손해배상액 산정: 차량 전손으로 인한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객관적인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된 물건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책정되는 차량가액은 세금 부과 산정의 기준이 될 뿐,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중고차량 시세는 해당 차량의 사고경력 유무, 주행거리, 편의시설 정도, 외관 상태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삼각대 등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야간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우므로 이러한 조치가 더욱 중요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본인의 과실 비율이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중대한 과실로 간주되어 사고 발생 시 본인의 책임을 크게 가중시키므로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쇄 추돌 사고에서는 각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위반 여부, 안전거리 확보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이 정해지므로, 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 영상이나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손해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는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액과 별개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충당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차량이 전손되었을 때의 손해배상액은 지방세법상의 차량가액이 아닌, 중고차 시장에서의 객관적인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