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1차 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뒤따르던 두 대의 화물차(피고 1, 2차량)가 연이어 원고의 차량을 충돌하는 2차 및 3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 공제조합과 가입된 화물차 운전자 C와 D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보험사로부터 부상보험금과 장해보험금을 받았으며,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중복이므로 보험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2차 사고에 대해 C의 과실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3차 사고는 D의 과실이 아니라 원고 차량이 야간에 점등 없이 정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미 받은 보험금은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별개로 공제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포함한 일정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