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2014년 12월 15일 밤, F씨가 운전하는 택시가 울산 동구에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A씨 등 3명을 충격하고 쓰러진 A씨와 다른 1명을 역과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심각한 뇌 손상, 고관절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A씨와 그의 부모인 B씨, C씨, 그리고 동생인 D씨는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E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4년 12월 15일 밤, 택시 운전자 F씨가 울산 동구의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좌회전 중 보행자 A씨 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뒤 역과하여 A씨에게 심각한 뇌 손상 등 중상을 입힌 교통사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피해자인 A씨와 그의 부모, 동생은 사고 택시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 E연합회를 상대로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측은 사고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다투었으며, 특히 피해자 A씨의 보행 중 과실 여부가 중요하게 논의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택시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고 공제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피해자 A씨의 부주의 정도 및 이에 따른 책임 제한 비율, 그리고 A씨가 입은 상해로 인한 일실수입, 치료비, 보조구, 간병비 등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의 산정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E연합회가 원고 A씨에게 667,541,888원, 원고 B씨, C씨, D씨에게 각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E연합회가 사고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원고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야간에 주도로와 연결된 이면도로 부분을 보행하면서 주변 차량의 동태를 살펴 안전하게 통행해야 할 원고 A씨의 부주의가 사고 발생에 5% 기여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했습니다. 원고 A씨에게는 일실수입,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보조구, 개호비 등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인정하여 총 667,541,888원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원고 B씨, C씨, D씨에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각 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률과 법리들을 근거로 판단되었습니다.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 소유자의 책임) 이 법규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E연합회는 사고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법률에 따라 택시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사고 택시 운전자의 부주의한 좌회전 운전은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위법한 행위로 판단되어, 이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3.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잘못(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야간에 이면도로를 보행하며 주변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않은 원고 A씨의 부주의를 5%의 과실로 인정하여, 피고 E연합회의 배상 책임을 95%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잘못이 전혀 없지 않은 경우, 그 잘못의 정도만큼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4. 손해배상액 산정의 원칙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입은 모든 손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사고가 없었다면 벌 수 있었던 소득인 '일실수입' ▲사고로 인해 발생하거나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개호비' ▲보조기구 구입에 필요한 '보조구 비용'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일실수입 산정 시에는 피해자의 나이, 기존 소득, 후유장해의 정도, 노동능력 상실률 등을 고려하며, 향후 발생할 치료비나 간병비 등은 현재 시점의 가치로 할인하여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야간 보행 시에는 차량의 불빛이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피고, 이면도로나 주도로 진입로 등 차량 통행이 예상되는 구역에서는 특히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야간 좌회전 또는 우회전 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하고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당황하지 않고 즉시 제동하거나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중상을 입었을 경우, 신체 감정 등을 통해 후유장해의 정도와 기간,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실수입, 장기적인 치료비, 간병비, 보조구 구입 비용 등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이후 지급된 치료비나 보상금 내역은 최종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될 수 있으므로, 모든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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