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주식회사 A(원고)는 주식회사 B(피고)에 고철을 위탁 판매하였으나, 피고가 판매 대금 1,631,348,050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들어 채무 승인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2년 8월 1일부터 주식회사 B와 고철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고철을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B는 A에게 고철 판매 대금 중 1,631,348,05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으며, B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 지나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적인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발생한 외상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소멸시효 기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 반면, 원고는 피고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여 채무 승인이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1,631,348,0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인이며 고철 위탁판매 계약은 상행위이므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각 월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20일 후를 각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소멸시효 완성 전인 2017년 3월 30일 원고에게 127,913,016원을 지급한 것은 고철 판매 대금 채무 전체에 대한 채무 승인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경우, 전체 채권이 아닌 각 개별 거래 발생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으니 채권 발생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인 간의 거래로 발생한 채권(상사채권)은 민법상 채권보다 짧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소멸시효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은 전체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간주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채무 승인 여부를 판단할 때는 대금의 송금 명의, 수령인, 지급 당시의 관계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지급의 목적과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소멸시효 기간 내에 청구, 가압류, 가처분, 채무 승인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막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