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가 피고의 통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요청한 서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해당 서류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주장이나 제출한 증거들이 부족하여 피고가 서류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간주되어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심 소송비용은 원고가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