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이사와 과장이 공모하여 쪽파나 양파 등 비료가 많이 필요한 작물을 재배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유기질비료 보조금을 신청하고 실제로는 비료를 전혀 공급하지 않거나 적게 공급하면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억 7천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사건입니다. 법원은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과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각 집행유예를 명했으며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농민에게 유기질비료 구입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에서 발생했습니다. 농민이 희망업체와 공급량을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농지 면적과 작물 종류에 따라 비료 공급량이 확정되고 보조금 예산이 배정됩니다. 이후 비료공급업체는 농민에게 비료를 공급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포함한 대금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 B과 A는 이 시스템을 악용하여, 비료가 많이 배정되는 쪽파나 양파를 경작하는 것처럼 거짓 신청을 유도하고 농민의 자부담금을 대신 납부했으며, 실제 비료 공급은 전혀 하지 않거나 배정량보다 훨씬 적게 하면서 허위 인수증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했습니다.
농업회사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의 허점을 이용하여 농업경영체가 재배하는 작물을 속이고 비료 공급량을 허위로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고 이를 통해 사기를 저지른 것이 쟁점입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신청서와 인수증을 제출하고 농가 자부담금을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총 1억 7천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편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3년간 집행유예, 추징금 68,682,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8개월 및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에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으며, 각 가납 명령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과 A가 공모하여 장기간에 걸쳐 1억 7천만 원이 넘는 국가 및 지방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고 편취한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금액을 전액 공탁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실제로 일부 비료가 공급된 점, A는 B의 지시에 따랐고 직접적인 금전 이득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는 해당 사업의 신청 자격과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실제 경작 작물이나 비료 사용량을 속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거짓 서류 제출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농민 자부담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행위 또한 보조금 관리 규정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부정수급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으로, 그 부정수급은 국민 전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법인 운영자는 직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