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와 부분육 거래를 하였고, 피고 F이 해당 거래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부분육을 공급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2016년 12월 27일부터 2017년 2월 13일까지 공급한 부분육 대금 잔금 16,346,489원과 2017년 2월 14일과 22일에 공급한 부분육 대금 21,205,918원을 합산하여 총 27,552,407원을 청구합니다. 피고들은 일부 부분육을 공급받지 않았거나 적은 양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피고들의 주장을 믿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의 증언, 그리고 피고 회사의 거래처원장 내용이 원고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7,552,40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최종 공급일 다음 날부터 청구원인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이후부터 전액 지급일까지 연 15%로 계산됩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으나, 원고가 소를 일부 취하한 점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