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화장실 교체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들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물품을 납품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총 5,775,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고 200,000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5,57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4월 5일,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회사에 D병원 화장실 교체공사에 필요한 타일, 세면기, 변기류 등의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납품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0년 4월 25일부터 2020년 5월 8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5,775,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했으며 피고인은 그중 2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57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 A가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납품받을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즉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A는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E의 법정진술,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문자대화내역 등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품을 발주한 사람이며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납품받으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이 사건의 편취 금액 및 기망의 정도,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에 맞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만약 타인에게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하거나 중요한 거래를 할 때에는 상대방의 신용도와 재정 상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이 과거에 유사한 사기 전과가 있거나 채무불이행 이력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거래 전에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고 대금 지급 조건 및 담보 설정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거래 중이라도 대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생하면 즉시 추가적인 물품 공급을 중단하고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부라도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전체 대금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