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의 기망 의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0년 4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화장실 교체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고 납품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약 5,775,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고도 일부 대금만 지급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나머지 대금 5,575,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준홍 변호사
문준홍법률사무소 ·
전남 순천시 왕지1길 3-4
전남 순천시 왕지1길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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