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배우자 F와 사실혼 관계 11년 후 법률혼 관계에 있던 중, 피고 C가 원고가 집을 비운 사이 여러 차례 F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피고 C를 상대로 30,000,100원의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14,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 배우자 F에 대한 구상금청구권을 포기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배우자 F와 11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23년 법률혼 관계가 되었습니다. 원고 A는 화물차 운송기사로 장거리 운행이 잦아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았는데, 피고 C는 F이 원고 A의 배우자임을 알면서도 원고 A가 집을 비운 여러 차례(2023년 10월 13일경, 10월 17일경, 2024년 1월 13일경, 1월 31일경, 2월 2일, 2월 4일, 2월 5일 등) 원고 A와 F이 동거하는 집에 방문하여 F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고 A는 현관 인터폰에 저장된 피고 C의 방문 장면을 사진 촬영하여 증거로 확보했고, 배우자 F 역시 피고 C와의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C의 행위가 자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30,000,1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C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원고 A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액(위자료)의 인정 범위 및 배우자 F에 대한 구상금 청구권 포기 여부.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2024년 8월 31일까지 14,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C는 원고 A의 배우자 F에 대한 구상금청구권을 포기해야 하며, 원고 A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부정행위의 증거가 명확하고 배우자 F 또한 사실을 인정한 상황에서 피고 C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으며,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배우자 F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원고 부부에게 추가적인 법적 분쟁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대법원의 관련 판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피고 C의 행위는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