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밀양시의 주택신축공사 현장에 납품한 자재비용 중 미지급된 13,299,310원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시공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자재공급업체에 직접 자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며, 원고가 실제로 자재를 납품했기 때문에 피고가 미지급한 자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미 원고에게 자재대금 일부로 30,000,000원을 지급했으며, 원고가 제시한 자재가격이 실제 사용한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계약 내용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피고와 시공사 간의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자재대금에 대해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명확한 합의가 없었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자재대금에 대한 이견이 있었고, 원고 대표이사가 시공사 대표이사와의 3자 대면을 제안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자재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