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헤어진 연인 사이인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집에 보관해 둔 자신의 짐을 찾아오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했습니다. 피해자가 문 앞에 내놓은 짐 중 일부가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자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려 시도하고 방범창을 뜯고 집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지속성·반복성 및 스토킹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방범창을 뜯고 침입한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전 연인으로, 헤어진 후 자신의 짐을 찾으러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했습니다. - 피해자 B: 피고인의 전 연인으로, 피고인의 연락과 방문을 거부했으나 주거 침입 및 방범창 손괴 피해를 입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나 교제하다가 2021년 12월경 헤어진 연인 사이였습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집에 보관해 둔 자신의 짐을 가져오려 했고, 피해자 B는 짐을 문 앞에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2021년 12월 16일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주거지를 방문했는데, 문 앞에 놓인 짐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려 시도했으며,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방범창을 뜯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B는 피고인 A를 스토킹으로 고소했고, 피고인 A는 스토킹,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의 지속성, 반복성 및 '정당한 이유 없음'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짐을 찾기 위한 목적과 지하 통신 불량 주장이 스토킹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헤어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접촉 시도가 스토킹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또한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혐의의 유무죄 판단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과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는 처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의 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진 연인 사이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물건을 찾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점, 피해자가 문 앞에 짐을 내놓기로 했음에도 일부 물건이 빠져 있었던 점,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시도한 횟수가 많았으나 지하에서 통신 불량으로 연결이 잘 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납득할 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에도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일을 반복했고,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에 스토킹범죄의 고의 또는 지속적, 반복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방범창을 뜯고 침입한 행위는 재물손괴죄 및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스토킹 고의 및 지속성·반복성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방범창을 뜯어 그 효용을 해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방범창을 뜯고 집 안으로 들어간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이 법률은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하며,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짐 회수)'가 있었고, '지속성 및 반복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여 스토킹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헤어진 연인 간 물건 반환과 같이 민감한 상황에서는 직접적인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경우 제3자를 통하거나 택배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여 오해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만남이나 연락을 명확히 거부할 경우, 추가적인 연락이나 방문은 스토킹범죄뿐만 아니라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다른 형사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자신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상대방의 재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물리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일 때 성립하므로, 일시적인 갈등이나 우발적인 접촉은 스토킹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상황에서는 냉정을 유지하고 법적인 절차나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3
피고인 B가 온라인 게임 중 팀원인 피해자 A에게 게임 실력 불만을 이유로 성적 비하 표현이 섞인 욕설을 채팅창에 게시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대학생,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당사자 - 피해자 A: 19세 남성, 피고인과 같은 팀으로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욕설을 들은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2년 10월 14일 23시 50분경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던 중, 같은 팀인 피해자 A가 게임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게임 내 채팅창에 "니 애미 느개미 후장이요.", "병신 창련 ㅋㅋ, 싫은데 보지련아.", "다해줘도 못 먹는 말파 병신", "그대로 안방에 있는 니네 G한테 말파궁 박자ㅋㅋ, 잘못박네 그대로 안방가자." 등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해당 글을 도달하게 했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서 성적 비하 욕설을 한 행위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면식 없는 사이이며 서로의 성별도 모르는 상태에서 게임 불만으로 인한 분노와 모욕감을 표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비록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욕설이라 할지라도, 이는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성적 욕망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해당 법조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목적범'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게임 중 상대방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욕설을 사용했을 뿐,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 언급된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단순히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분노감을 유발하여 통쾌함을 느끼는 것은 해당 대법원 판례의 '심리적 만족감'과는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 게임이나 채팅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대화에서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욕설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목적이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욕망'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의 관계, 발언의 내용과 반복성,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에 따라 성적 욕망을 위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므로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히 게임 중 일어난 우발적인 말다툼이 아닌, 지속적으로 특정인을 괴롭히거나 성적으로 비하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3
원고 C는 피고 E가 건축주로 참여한 주택 신축 공사에 자재를 납품했습니다. C는 E와 시공사인 A 회사 간의 계약에 따라 E가 자재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13,299,310원을 청구했습니다. E는 이미 상당 금액을 지급했으며 추가 금액은 A 회사의 하자보수 거부 위협으로 어쩔 수 없이 지급한 것이고, 원고가 청구한 자재 비용이 정당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E와 A 회사 간의 계약이 원고에게 무제한으로 직접 대금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한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 자재대금에 대한 E의 조건 없는 승인도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C: 주택 신축 공사에 자재를 납품한 자재 공급 업체 - 피고 E: 밀양시 주택 신축 공사의 건축주 - 소외 주식회사 A: 피고 E와 주택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한 시공사 ### 분쟁 상황 건축주 E는 시공사 A와 주택 신축 공사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내용에 자재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자재 공급 업체에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자재를 납품한 원고 C는 이 조항과 피고 E의 요청에 따른 고가 자재 사용 등을 근거로 미지급 자재대금 13,299,310원을 E에게 직접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E는 이미 A 회사와의 계약금액인 55,836,57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했고, 추가 대금 30,000,000원 지급은 시공사의 하자보수 거부 위협에 의한 것이며, 원고의 자재대금 청구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재대금 직접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건축주가 시공사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자재 공급 업체에 직접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특히 원래 계약 금액을 초과하는 자재대금에 대해서도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건축주와 시공사 간의 계약에 직접 자재대금 지급 조항이 있더라도, 하도급 관련 법령의 범위와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 없이는 건축주가 자재 공급 업체에 대해 무제한으로 직접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분쟁 발생 시 추가 자재대금에 대한 건축주의 명시적이고 조건 없는 승인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법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 조항은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주(발주자)가 시공사(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원래 대금의 한도 내에서만 자재 공급 업체(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는 법리입니다. 따라서 건축주와 시공사 간의 계약에 직접 지급 약정이 있더라도, 건축주가 시공사와의 계약 범위를 넘어서는 자재대금 전체에 대해 자재 공급 업체에 무조건적으로 직접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건축주가 명시적이고 조건 없이 추가 비용을 승인했다고 볼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건축주의 직접 지급 의무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 계약 시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약정을 할 때는 해당 약정의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건축주가 자재 공급 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만으로는 시공사의 원래 계약 금액을 넘어서는 모든 자재대금에 대해 건축주가 무제한의 지급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가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내로 제한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건축주는 시공사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의 범위 내에서만 자재 공급 업체에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설계 변경이나 추가 자재 사용 등으로 인해 당초 계약된 자재비용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건축주는 자재 공급 업체와 시공사 모두와 명확하게 협의하여 추가 비용에 대한 지급 주체와 금액을 서면으로 확정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재 공급 업체는 건축주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재 납품 및 금액에 대한 건축주의 명확한 승인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주는 자재 납품 기록, 영수증, 사용 내역 등을 꼼꼼히 관리하여 불필요한 비용 청구를 방지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헤어진 연인 사이인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집에 보관해 둔 자신의 짐을 찾아오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했습니다. 피해자가 문 앞에 내놓은 짐 중 일부가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자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려 시도하고 방범창을 뜯고 집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지속성·반복성 및 스토킹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방범창을 뜯고 침입한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전 연인으로, 헤어진 후 자신의 짐을 찾으러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했습니다. - 피해자 B: 피고인의 전 연인으로, 피고인의 연락과 방문을 거부했으나 주거 침입 및 방범창 손괴 피해를 입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나 교제하다가 2021년 12월경 헤어진 연인 사이였습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집에 보관해 둔 자신의 짐을 가져오려 했고, 피해자 B는 짐을 문 앞에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2021년 12월 16일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주거지를 방문했는데, 문 앞에 놓인 짐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려 시도했으며,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방범창을 뜯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B는 피고인 A를 스토킹으로 고소했고, 피고인 A는 스토킹,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의 지속성, 반복성 및 '정당한 이유 없음'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짐을 찾기 위한 목적과 지하 통신 불량 주장이 스토킹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헤어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접촉 시도가 스토킹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또한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혐의의 유무죄 판단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과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는 처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의 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진 연인 사이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물건을 찾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점, 피해자가 문 앞에 짐을 내놓기로 했음에도 일부 물건이 빠져 있었던 점,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시도한 횟수가 많았으나 지하에서 통신 불량으로 연결이 잘 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납득할 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에도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일을 반복했고,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에 스토킹범죄의 고의 또는 지속적, 반복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방범창을 뜯고 침입한 행위는 재물손괴죄 및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스토킹 고의 및 지속성·반복성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방범창을 뜯어 그 효용을 해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방범창을 뜯고 집 안으로 들어간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이 법률은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하며,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짐 회수)'가 있었고, '지속성 및 반복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여 스토킹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헤어진 연인 간 물건 반환과 같이 민감한 상황에서는 직접적인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경우 제3자를 통하거나 택배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여 오해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만남이나 연락을 명확히 거부할 경우, 추가적인 연락이나 방문은 스토킹범죄뿐만 아니라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다른 형사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자신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상대방의 재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물리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일 때 성립하므로, 일시적인 갈등이나 우발적인 접촉은 스토킹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상황에서는 냉정을 유지하고 법적인 절차나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3
피고인 B가 온라인 게임 중 팀원인 피해자 A에게 게임 실력 불만을 이유로 성적 비하 표현이 섞인 욕설을 채팅창에 게시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대학생,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당사자 - 피해자 A: 19세 남성, 피고인과 같은 팀으로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욕설을 들은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2년 10월 14일 23시 50분경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던 중, 같은 팀인 피해자 A가 게임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게임 내 채팅창에 "니 애미 느개미 후장이요.", "병신 창련 ㅋㅋ, 싫은데 보지련아.", "다해줘도 못 먹는 말파 병신", "그대로 안방에 있는 니네 G한테 말파궁 박자ㅋㅋ, 잘못박네 그대로 안방가자." 등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해당 글을 도달하게 했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서 성적 비하 욕설을 한 행위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면식 없는 사이이며 서로의 성별도 모르는 상태에서 게임 불만으로 인한 분노와 모욕감을 표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비록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욕설이라 할지라도, 이는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성적 욕망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해당 법조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목적범'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게임 중 상대방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욕설을 사용했을 뿐,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 언급된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단순히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분노감을 유발하여 통쾌함을 느끼는 것은 해당 대법원 판례의 '심리적 만족감'과는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 게임이나 채팅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대화에서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욕설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목적이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욕망'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의 관계, 발언의 내용과 반복성,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에 따라 성적 욕망을 위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므로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히 게임 중 일어난 우발적인 말다툼이 아닌, 지속적으로 특정인을 괴롭히거나 성적으로 비하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3
원고 C는 피고 E가 건축주로 참여한 주택 신축 공사에 자재를 납품했습니다. C는 E와 시공사인 A 회사 간의 계약에 따라 E가 자재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13,299,310원을 청구했습니다. E는 이미 상당 금액을 지급했으며 추가 금액은 A 회사의 하자보수 거부 위협으로 어쩔 수 없이 지급한 것이고, 원고가 청구한 자재 비용이 정당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E와 A 회사 간의 계약이 원고에게 무제한으로 직접 대금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한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 자재대금에 대한 E의 조건 없는 승인도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C: 주택 신축 공사에 자재를 납품한 자재 공급 업체 - 피고 E: 밀양시 주택 신축 공사의 건축주 - 소외 주식회사 A: 피고 E와 주택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한 시공사 ### 분쟁 상황 건축주 E는 시공사 A와 주택 신축 공사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내용에 자재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자재 공급 업체에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자재를 납품한 원고 C는 이 조항과 피고 E의 요청에 따른 고가 자재 사용 등을 근거로 미지급 자재대금 13,299,310원을 E에게 직접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E는 이미 A 회사와의 계약금액인 55,836,57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했고, 추가 대금 30,000,000원 지급은 시공사의 하자보수 거부 위협에 의한 것이며, 원고의 자재대금 청구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재대금 직접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건축주가 시공사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자재 공급 업체에 직접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특히 원래 계약 금액을 초과하는 자재대금에 대해서도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건축주와 시공사 간의 계약에 직접 자재대금 지급 조항이 있더라도, 하도급 관련 법령의 범위와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 없이는 건축주가 자재 공급 업체에 대해 무제한으로 직접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분쟁 발생 시 추가 자재대금에 대한 건축주의 명시적이고 조건 없는 승인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법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 조항은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주(발주자)가 시공사(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원래 대금의 한도 내에서만 자재 공급 업체(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는 법리입니다. 따라서 건축주와 시공사 간의 계약에 직접 지급 약정이 있더라도, 건축주가 시공사와의 계약 범위를 넘어서는 자재대금 전체에 대해 자재 공급 업체에 무조건적으로 직접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건축주가 명시적이고 조건 없이 추가 비용을 승인했다고 볼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건축주의 직접 지급 의무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 계약 시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약정을 할 때는 해당 약정의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건축주가 자재 공급 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만으로는 시공사의 원래 계약 금액을 넘어서는 모든 자재대금에 대해 건축주가 무제한의 지급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가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내로 제한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건축주는 시공사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의 범위 내에서만 자재 공급 업체에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설계 변경이나 추가 자재 사용 등으로 인해 당초 계약된 자재비용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건축주는 자재 공급 업체와 시공사 모두와 명확하게 협의하여 추가 비용에 대한 지급 주체와 금액을 서면으로 확정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재 공급 업체는 건축주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재 납품 및 금액에 대한 건축주의 명확한 승인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주는 자재 납품 기록, 영수증, 사용 내역 등을 꼼꼼히 관리하여 불필요한 비용 청구를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