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아들여, 자신의 신분증과 서약서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자신의 명의로 선불유심 3개를 개통해주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9만 원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등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동종 범죄 경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