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3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9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6월 4일경 인터넷에서 '선불유심 1개당 3만 원 현금 지급'이라는 광고를 접하고, 이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 개통을 제의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제의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사람에게 자신의 신분증 사진과 서약서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명의로 된 3개의 유심이 개통되도록 했고, 그 대가로 9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선불유심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처벌의 내용입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며,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하는 가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타인에게 유심을 제공하는 행위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나 불법 도박, 성매매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조직적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긍정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한 행위는 바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제97조 제7호는 이 제30조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으로 해당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형의 가중감경): 피고인이 3개의 유심을 개통하여 제공했으나 이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동일한 죄를 저지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어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게 되는데 법원은 이 사건에서 하나의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노역장유치) 및 제69조 제2항(벌금미납시 유치): 이 조항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강제로 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 납부를 강제하는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3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1일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가납 명령은 법원이 벌금이나 과료, 추징금을 선고할 때 판결 확정 전이라도 피고인에게 해당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을 기다리는 동안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도주하여 벌금 집행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고수익 알바'나 '단순 업무'를 명목으로 신분증 정보, 유심 개통, 계좌 제공 등을 요구하는 제안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심각한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소액의 대가를 받더라도 자신의 명의로 유심을 개통하여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불법 행위이며 이는 강력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제공한 유심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같은 강력 범죄에 사용될 경우 단순한 벌금형을 넘어 해당 범죄의 공범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