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무자 B의 모친인 망 D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채무자의 형제 A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이 자신의 상속분인 1/6 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A에게 넘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피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C 유한회사는 2016년 12월 20일 채무자 B에게 107,938,634원 및 그중 31,043,018원에 대하여 2016년 11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7년 3월 23일 확정되었습니다. 이 채권은 2018년 12월 27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양도되었고, 2019년 7월 30일 B에게 통지되었습니다. 한편, 2017년 9월 10일 B과 A의 모친인 망 D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1/6의 상속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B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모두 A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체결했습니다. B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이 분할협의로 인해 자신의 상속분 권리를 포기하게 되어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감소했습니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넘긴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상속인이 이러한 사해행위를 알지 못했다는 선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와 채무자 B 사이에 2017년 9월 10일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채무자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B의 상속분인 각 1/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 권리를 포기한 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A가 자신이 선의였다는 주장을 했으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B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 권리를 포기하여 채권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의 인정 및 사해의사 추정: 대법원 판례(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때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선의 입증책임: 대법원 판례(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에 따르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이 사건의 피고 A)가 악의라는 점은 객관적 요건이 구비되면 추정되므로, 수익자 스스로 자신이 선의였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방적인 진술이나 추측만으로는 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피고 A가 주장한 사실(망인과 함께 거주, 부동산 매수비용 부담, 모친 부양 등)만으로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시 공동상속인 중 채무자가 있다면 그의 채무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는 협의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해당 재산을 받은 상속인(수익자)은 자신이 선의였다는 것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자의 상황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있는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