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망 G가 1950년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실을 진실규명했습니다. 망 G의 자녀인 원고 C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에게 총 18,000,000원의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50년 11월 23일 전남 영암 고지 부근에서 망 G가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망 G를 희생자로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망 G의 유족 중 한 명인 원고 C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 대한민국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국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적절한 위자료 액수 산정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9월 16일부터 2025년 11월 1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바탕으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소멸시효 항변을 기각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액 인용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은 과거사 사건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는 국가 공무원에 의한 부당한 인권 침해 및 생명권 박탈과 같은 과거사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 및 유족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는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 없이 민간인을 사망하게 한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합니다. 과거사 사건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통지서가 피해자 및 유족에게 송달된 날로 해석됩니다. 이는 오랜 세월이 지나 당시의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어려웠던 유족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무에 대해 지연손해금 이율을 규정하며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연 12%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변론종결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이율이 적용됩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에서 '진실규명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이 결정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과거사 사건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실규명결정 통지서가 피해자나 유족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3년으로 계산되므로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후 소송 제기 시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희생자의 유족은 고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물론 배우자나 부모 등 다른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중 자신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경과한 과거사 사건의 경우 사망 당시의 통계 소득 자료가 부족하여 일실수입 청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신적 위자료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당시 상황 사건의 중대성 경과 시간 국민소득 수준 및 통화가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