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인 주식회사 A와 그 연대채무자 B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요구하고, 주식회사 A가 다른 회사(유한회사 C)와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 및 전세권 설정 계약이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취소를 구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와 B에게 채무 이행을 명했지만, 유한회사 C와의 계약이 사해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당 취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A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식회사 A는 2022년 1월 21일 유한회사 C와 임대보증금 5억 원의 공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22년 2월 7일에는 전세금 5억 원의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A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이러한 계약들을 체결한 것이 채권자들을 해칠 의도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해당 계약들의 취소를 통해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주식회사 A가 유한회사 C와 체결한 공장 임대차 계약과 전세권 설정 계약이 주식회사 A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빚을 증가시켜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계약으로 인해 주식회사 A의 '소극재산'(채무)이 더욱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A와 B에 대한 채무 이행 청구에서는 승소했으나, 유한회사 C와의 부동산 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입증하지 못하여 해당 계약의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해당 계약으로 인해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증가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이 사건의 주요 법리인 사해행위 취소권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의도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수익자(여기서는 유한회사 C)나 전득자가 그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A가 유한회사 C와 체결한 계약이 신용보증기금을 해하는 행위였는지, 특히 주식회사 A의 '소극재산'을 증가시켰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이 조항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에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피고들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소송 서류를 직접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공시함으로써 소송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들이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원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려면 해당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소극재산'(빚)이 '적극재산'(자산)을 초과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모두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차 및 전세권 설정 계약으로 인해 피고 A의 소극재산이 증가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 상태 변화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